
사진출처: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
민 전 대표는 24일 SNS에 하인리히 뵐의 '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' 책 표지를 올렸다. 이 책은 폭력의 발생과 결과를 다룬다.
이 책은 한 여성이 언론의 왜곡 보도로 살인범의 정부, 테러리스트의 공조자, 음탕한 공산주의자로 몰리는 과정을 그린다. 뵐은 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대변하려 했던 작가로, 197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.
민 전 대표는 자신의 상황을 이 책의 내용에 비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.
한 매체는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부인해왔으나, 법원이 일부 과태료를 인용한 판결문을 공개했다. 판결문에 따르면, 민 전 대표는 신입 직원 A씨에게 비하적 표현을 반복했다.
민 전 대표 측은 발언이 친근한 표현이자 지도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주장했지만,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. 판결문에는 욕설이 포함되어 있으며, 재판부는 이러한 표현을 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.
민 전 대표 측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, 법원이 이를 감액한 점에 주목했다. 또한, 일부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툴 계획이다.

